우버택시, 서비스 이용료 상한 3000원→5000원⋯"호출 성공률 제고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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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약관 곧 시행 예정⋯"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 기여 기대"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택시는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책정하는 서비스(플랫폼) 이용료의 상한을 기존 최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변경한다. 호출 성공률 향상을 도모하고 이용 경험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우버택시 관계자들이 경주와 제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단위 택시 대절 서비스를 소개하며 포즈(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우버택시]우버택시 관계자들이 경주와 제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 단위 택시 대절 서비스를 소개하며 포즈(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우버택시]

10일 우버택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해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약관에 명시된 시행 일자는 오는 12월 8일이지만 시범 운영 과정 등을 거치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우버택시 관계자는 "(승객 대상) 요금 인상 목적이기보다 수요가 몰리는(집중되는) 시점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일환"이라며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기존 수준의 요금이 유지되며 (요금) 상한인 5000원이 실제 적용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버택시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탄력 요금제는 택시 기본요금 외에 실시간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해 서비스(플랫폼) 이용료를 책정하는 제도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택시 호출과 배차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는 요금이 올라가고 적은 시간대에는 요금이 내려가는 구조다. 이로써 택시 기사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택시를 운행토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 연말연시에는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화하는 점 역시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된다.

국내 시장 2위 사업자로 추산되는 우버택시는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경주와 제주에서는 중형택시(우버 가맹택시)를 시간 단위로 대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요금은 시간당 2만7000원으로, 기본 운행 거리는 15km다. 운행 거리 초과 시 1km당 800원, 시간 초과 시 1분당 5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이보다 앞서 회사는 네이버와 제휴해 네이버 멤버십 구독자가 별도의 추가 요금 없이 우버택시의 유료 멤버십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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