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고 나면 쏟아지는 10·15 부동산대책 부작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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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24 17:19 수정2025.10.24 17:19 지면A23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열흘 만에 일부 규제 방침을 바꿨다.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한경 단독 보도(10월 25일자 A1, 3면)다.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더 낮은 상품으로 옮기는 대환대출에는 종전 기준인 LTV 7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애초 정부는 대환대출을 ‘신규 취득 대출’로 분류해 LTV 40%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존 원금을 갚아야 하는 차입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이자 부담 완화라는 기존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방침을 선회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예외로 인정됐다. 규제지역 지정 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는 종전 LTV가 적용된다. 뒤늦게나마 현실을 반영한 조치는 다행이지만 현장 혼선이 커진 뒤에야 방향을 바꾸는 정부의 대응은 아쉬움을 남긴다. 10·15 대책이 얼마나 졸속으로 마련됐는지를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대출·세제·전매·청약 등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만큼 정교한 사전 영향 분석과 시뮬레이션이 뒷받침됐어야 했다. 특히 LTV 40% 규제를 분양 아파트 잔금뿐 아니라 중도금 대출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청약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까지 옥죄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위축이 불가피하다.

당정은 이제야 그동안 고수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와 완화 방안 검토에 나섰다. 시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늦장 보완에 나서는 행태는 이번 정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졸속 부동산 대책은 효과 없이 대책 횟수만 늘릴 뿐이라는 과거 정부의 교훈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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