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식 시장에도 K프리미엄을

1 month ago 17

[기고] 주식 시장에도 K프리미엄을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증시 새 역사를 썼다. 하지만 그동안 세계 주요 증시 오름폭에 비하면 가야 할 길이 멀다. 주식시장은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약세를 푸는 핵심은 조세 중립성이다. 배당과 자본이득 사이, 간접과 직접투자 사이의 세 부담이 다르면 행동이 왜곡되고 배당과 간접투자가 위축된다.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에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담았지만 대상과 요건이 복잡하고 세율이 여전히 높다. 해법은 명확하다. 고배당주에 한정하지 말고 배당 전반에 단일세율의 포괄적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

정부안은 전년 대비 배당 축소가 없고,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으로 대상을 정했다. 그리고 2026년 귀속분부터 3년간 배당소득 구간에 따라 14%, 20%, 35%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그러나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은 전체의 약 10% 안팎에 불과하고 공모·사모펀드 배당이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다. 펀드를 배제해 개인 직접매매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면 변동성이 확대돼 투자자 보호 수준이 낮아지고 근로자의 생산성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번 세제 개편안은 무배당 후 매각을 유인한다. 대주주 양도차익은 대체로 22~27.5% 과세(일반 주주는 비과세)인 데 비해 배당은 종합과세 구간에서 최고세율이 크게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현행 세제는 배당보다 매각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배당 대신 매각 유인을 키운다.

이에 세율 인하가 논의되고는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대상 확대와 체계 단순화가 핵심이다. 첫째, 배당 전반에 단일 분리과세를 적용해 업종·요건을 불문하고 펀드 배당을 포괄하는 명료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배당과 자본이득 간 조세 중립성을 확보해 배당의 실효세율이 자본이득보다 높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셋째, 간접투자 포함 원칙에 따라 공모·사모펀드와 리츠·공모인프라 배당을 배제하지 말고 분산투자와 시장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넷째, 3년 한시가 아니라 상시 제도화로 전환해 영속 규범을 정착시키고 제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초공제를 갖춘 포괄적 금융투자소득세를 충분한 예고, 유예, 연착륙 로드맵에 따라 일관되게 시행하는 게 옳다.

차별적 혜택이 아니라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세제가 필요하다. 단일 분리과세와 조세중립 원칙이 서면 기업은 당당히 배당을 늘리고, 투자자는 장기 투자로 이동한다. 상위 200대 상장사의 순이익은 2024년 181조원, 2025년 218조원으로 예상된다. 탄탄한 펀더멘털에 걸맞은 세제가 뒷받침될 때 ‘K프리미엄’이 주식시장에도 안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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