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칼럼]새 정부의 혁신적 ESG 정책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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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헌 법무법인 원 ESG센터장·변호사오지헌 법무법인 원 ESG센터장·변호사

6·3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각 후보들은 기후대응,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TV토론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충, 기후에너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 기후재정 마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등 ESG 관련 정책이 꽤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에너지전환과 기후산업 활성화를 제안하며,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정책에 힘을 실었다. 국회도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후 관련 입법을 직접 심사·처리하도록 준비가 된 상태인 만큼 향후 새로운 정부이 제시하는 ESG정책은 강력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외 정책변화에 민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진다. 먼저 트럼프 정부 출범과 유럽연합(EU)의 옴니버스 제안 등으로 그간 진행되어온 주요 통상 국가들의 ESG 정책과 입법 속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우리 금융위원회도 주요국들의 ESG 공시 동향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예정이었던 ESG 공시 일정을 재검토하는 등 속도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

그러나 글로벌 ESG정책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다. 지난 4월 국제해사기구(IMO)는 세계 최초로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해 조선, 해운업계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IMO 정책에 따르면 5000톤 이상 선박이 탄소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톤당 380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의 주요 진출국 중 하나인 베트남 또한 ESG 특히 환경 관련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KOTRA에서 발간한 '2025 베트남 ESG 최신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을 거쳐 제3국 수출 비중이 큰 만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글로벌 ESG 정책 준수에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 입장에서 ESG는 경쟁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국내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량 상위 1000개 기업들의 약 70%가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탄소중립 요구가 여전히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대응을 지속해야 하며, 지금이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에서 격차를 줄일 때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높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율과 일본의 강력한 ESG 정책 드라이브를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향후 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더 이상 변화를 늦출 수 없다.

다만, 정부 주도만으로는 ESG 관점에서 혁신을 성취하기 어렵다. 특히 ESG 규제를 만들고, 불이행시 패널티를 부담하는 방식으로는 혁신을 이루기는 어렵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같이 진행돼야 한다. 글로벌 차원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설득해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 국민적 관심이 모이는 대선 진행과정에서도 이러한 ESG 이슈들이 후보들을 통해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 방식도 중요하다. 장·단기 정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준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핵심 참여자인 기업들에도 정책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포지티브 정책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지헌 법무법인 원 ESG센터장·변호사 jhoh@onelaw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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