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대표 발의

1 month ago 14

"글로벌 OTT 규제 없이 국내 시장 진출⋯역차별 상황 지속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료방송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

이 개정안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광고매출 감소와 가입자 이탈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7년 주기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폐지하는 것이다. 대신 그동안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왔던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 의무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 △홈쇼핑 채널의 중소기업 상품 편성 의무 △사업자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자율 노력 의무 등이 포함됐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IPTV 사업자에 대한 7년 재허가 심사를 폐지하고,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했던 사항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방송법과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IPTV 사업자가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권한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허가취소·사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한민수 의원은 "글로벌 OTT는 별다른 규제 없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반면,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는 7년마다 반복되는 재허가·재승인 심사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고 있어 역차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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