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따라 경조금 못 주면서 받아도 되나
혐오 표현 처벌법·허위 정보 징벌법 만들면서
왜 국회에선 서로 막말하고 가짜정보 퍼뜨리나
국회 윤리규정 강화하고 면책특권도 포기하라
한 신문사 카메라 기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한 휴대전화 화면엔 축의금을 낸 사람의 소속과 최소 20만 원, 최고 100만 원인 축의금 액수가 나온다. 최 위원장 측은 피감 기관에서 냈거나 과하게 들어온 축의금을 돌려주라고 보좌진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경조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제한한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에선 “최민희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돌려준 사람이 있느냐”며 감싸고 있다.
경조금엔 받는 만큼 돌려주는 상호부조의 원칙이 작용한다. 최 위원장이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한 상대에게서 축의금을 받았다면 위법 여부와 관계없이 윤리적으론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경조금을 주면 불법 기부행위로 처벌받는다. 한 선출직 공직자는 장남 결혼식을 조용히 치렀는데 “대단한 미담이랄 것도 없다”고 했다. “선거법 때문에 지인들 경조사에 가서 부조 안 하고 말로 때운다. 나는 안 하면서 어떻게 그걸 받나.”
최 위원장네 혼사가 공개된 때가 한 달 전이다. 결혼식 시기와 장소,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까지 넣은 게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이 제기됐지만 카드 결제 기능만 삭제했을 뿐 화환과 축의금을 사절한다는 얘기는 없었다. 그래 놓고 문제가 커지자 “피감 기관에 청첩장 돌린 적 없다. 허위 정보 유포에 대응하겠다”며 오히려 화를 내더니, 보좌관에게 ‘축의금 반환’이라는 사적 업무를 시키고, 여당은 “환급한 것도 잘못이냐”며 거들고 있다. 애초에 받지 않았으면 될 일이다. 갚지도 못할 경조금 챙기고 반성은커녕 큰소리치니 사태가 커지고 여론이 나빠지는 것이다.권력을 쥐면 뇌 구조가 바뀌어 ‘나는 일반적 도덕준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존재’라고 착각하게 된다는데 자신에게만 관대한 이중 잣대 중독증은 여당이 특히 심하다. 난 전세 끼고 대출받아 집 사도 되고, 네가 전세 끼고 대출받아 집 사는 건 ‘공익을 위해 억눌러야 할 욕망’이라고 훈계하는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회의실 걸개 문구를 인용하면 매사에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혐중 시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자 여당 의원들이 혐오 표현 시 처벌하고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혐오 표현은 ‘멸시, 모욕, 위협 등의 표현 행위’란다. 피감 기관 관계자에게 “그따위” “발악” “추태” “부모에게 못 배운”이라 퍼붓는 건 어떤가. 야당도 예외가 아니다.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막 사는 광기 남매”라 했다. 남들 다 보는 국회에서 상욕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겐 혐오 표현 쓰면 처벌하겠다 하나.
여당은 허위 조작 정보를 보도 유포하는 언론과 유튜버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 허위 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까지 물리겠다고 한다. 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하고선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나는 가짜 정보 말해도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식이다. 여당은 이런저런 개혁 입법 과제를 쏟아내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개혁은 국회 개혁이다. 윤리규정 강화하고 면책특권 포기하라. ‘조요토미 희대요시’라 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의원, 밑도 끝도 없이 음모론 제기해 놓고 책임도 안 지는 의원은 퇴출시킬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국회다. 야당은 피감 기관에서 경조사비를 못 받게 하는 ‘최민희 방지법’ 운을 띄우고 있다. 3년 전 민주당도 “줄 수 없다면 받지도 못하게 하자”며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었다. 경조금 들어오고 나가는 규모를 양심껏 ‘똔똔’ 비슷하게라도 맞출 자신이 없다면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난 되고 넌 안 된다는 양심 불량의 오만한 의원들을 보며 “저런 사람들이 국회에 앉아 있으니 나라가 큰 걱정”이라며 혀를 차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이진영 논설위원 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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