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안에 의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서울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대해 “구급대원의 민원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며 “막대한 비용과 행정이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했다. 구급대원이 전화로 응급실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사실상 정부 법안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해결을 위한 범부처 ‘응급의료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김 의원은 이 TF에 참석해 정책 방향을 협의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법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강의 대외이사는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화 확인 규정 삭제 시 구조사가 연락 없이 이송하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정을 찾는 듯했던 의료현장은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커지며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가 검체검사 위탁기관(병의원)에 지급해온 관리료를 폐지하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이 비용을 각각 청구하도록 추진하는 개편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허가, 수급불안정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도입안, 공공의대 도입안 등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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