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를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꽁꽁 묶은 와중에 여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현재 최장 4년인 전세 계약 기간을 9년으로 늘리는 이른바 ‘9년 전세법’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이 법안이 전세 제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임차인이 임차 기간 2년이 지난 후 1회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2년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3+3+3’년,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은 현재와 같이 갱신청구권 행사 때마다 5% 이내로 제한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임대를 내줄 이유가 사라진다. 월세, 반전세로 전환하는 추세가 가속화하고 처음 계약할 때 전셋값을 대폭 올릴 공산이 크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만은 아닌 셈이다. 의도는 선할지 몰라도 전셋값 폭등과 전세 매물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결과는 나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은 10·15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은 데 이어 아예 ‘전세도 씨를 말리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급등한 것을 생각하면 이 같은 우려와 비판이 지나치다고 하기 어렵다.
10·15 대책의 후폭풍으로 민심이 들끓고 실수요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일부 여권 인사는 ‘아무 말 대잔치’로 불난 집에 부채질했고 ‘내로남불’로 비판받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교하게 설계해도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강도만 높인 정책을 꺼내 든 탓이다. 9년 전세의 임대차법 역시 더하면 더했지 크게 다르지 않다. ‘입법영향평가제’를 하루빨리 도입해 이런 법안부터 적용해야 한다.

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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