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독 한국만 스스로 혹독해지는 온실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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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1.06 17:34 수정2025.11.06 17:34 지면A35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복수 안으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는 것으로, 두 개 안 모두 산업계가 요구해온 48%보다 감축폭이 크다. 산업계는 2018년 대비 40% 줄이는 2030년 NDC도 버거운 상황에서 최소 50% 감축 목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전부문의 감축 목표는 75%로, 발전회사들이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탄소배출권을 유상으로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그 부담이 그대로 기업의 생산비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과도한 NDC는 기업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부가 2026~2030년 온실가스 총배출 허용량을 이전 5년 대비 약 16% 줄일 방침인데, 이 경우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4개 업종에서만 배출권 구매에 약 5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 높은 2035년 NDC까지 가중되면 비용 부담이 ‘생산 포기’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중단할 정도의 충격으로 부품산업 생태계 붕괴와 고용 불안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NDC가 유독 우리 기업에 혹독한 규제 사슬로 작용하는 것도 문제다. 우리는 NDC와 배출권거래제 간 연동이 법제화돼 있는데, 일본은 도쿄·사이타마 등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지만 전력 부문에 한정돼 NDC와 직접 연계되지는 않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예 NDC의 근간이 되는 파리기후협약 재탈퇴를 결정한 상태다.

NDC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재생에너지 과속’으로 불거졌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고리 2호기 등 기존 원전 수명 연장에는 미온적이고, 공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부는 기업만 옥죌 것이 아니라 NDC 달성에 가장 현실적 대안인 원전 활용에 더 유연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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