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메우려 기업·부자 증세, 경제 활력 떨어질까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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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21 17:33 수정2025.07.21 17:33 지면A31

이재명 정부 조세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일부 감세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 및 부자에 대한 비교적 큰 폭의 증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세수 부족을 메우고 영세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부자 증세는 현재 두 가지 경로로 추진되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확대하는 게 첫 번째다. 지금은 50억원 이상인데 1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겠다고 한다.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제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내는 세금은 비례해서 늘어난다.

물론 2023년 56조4000억원, 지난해 30조8000억원의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증세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출 축소에 나섰고, 프랑스도 내년 예산에서 국방비를 제외하곤 지출을 동결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국 중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자 증세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한둘이 아니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세에서 상위 10%가 전체 세액의 4분의 3을 납부하는 반면 근로자 중 3분의 1은 근로소득세를 아예 안 내는 상황이란 것을 살펴봐야 한다. 종부세에서 상위 10%의 납부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한 상속세율은 60%로 세계에서 가장 무겁다. 가뜩이나 세금과 규제 등으로 이미 한국을 떠났거나, 앞으로 떠나겠다는 자산가 및 기업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특정 계층에 일방적으로 강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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