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 美 GENIUS 법안 발효와 글로벌 디지털 금융질서의 변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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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Act'에 최종 서명하면서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이 법안은 단순한 암호화폐 규제를 넘어, 미국의 금융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디지털 자산 산업이 급격히 팽창하고 글로벌 결제·송금·자산 보유의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이 활용되는 상황에서, GENIUS 법안은 이러한 자산을 미국의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줄이려는 명확한 목적을 지닌다. 특히, 달러 중심 금융 질서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법안의 파급력은 단순한 국내 금융 정책을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USDT(테더)나 USDC와 같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기반이 불명확하고 회계 및 준비금 관리에도 불투명성이 존재해왔다. GENIUS 법안은 이를 해결하고 디지털 달러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중심에 미국이 다시 올라서는 구조를 구축하려 한다. 즉,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와 동시에 미국 금융패권의 디지털화된 연장선이자,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디지털 자산 중에서도 실물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실시간 송금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자산을 우선 제도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발행 자격은 '허용된 발행자(Permitted Issuer)'로 한정되며, 이는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지정된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만 해당된다. 또한 발행 규모에 따라 연방 기관 또는 주 기관이 담당하는 이중 감독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고, 감시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1:1 가치보장 원칙이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달러나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전액 준비금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준비금은 외부 회계감사와 월간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된다. 회계 투명성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의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며, 이는 디지털 자산이 금융시장과 통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아울러 발행자 파산 시 보유자에게 해당 자산을 우선 배분할 수 있는 우선 채권 지위가 부여돼 투자자 보호 장치가 법률적으로 강화됐다. AML(자금세탁방지) 및 미국 재무부의 제재 준수 조항도 포함되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GENIUS 법안의 시행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한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 법안은 미국 국채에 대한 전략적 수요를 창출하며, 미국의 금융정책과 국채시장 안정화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 자산으로 미국 국채만을 인정하게 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이 증가할수록 국채 수요가 자연스럽게 동반 상승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글로벌 달러 유동성을 미국 금융 시스템으로 회귀시키는 효과를 유도한다. 실제로 GENIUS 법안 발표 직후 뉴욕 금융시장에서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포착됐다. 이는 시장이 법안이 유발할 유입 수요를 선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발행자 보호 장치로 FDIC 예금보험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규모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 플랫폼의 독점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장 구조 변화는 전통 은행업계와 핀테크 스타트업 간 생존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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