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시작했다. 초선 의원 70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요구한 지 하루 만인 4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의총에서 탄핵 추진 의결은 일단 보류했지만 15일로 잡힌 서울고법의 첫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 취소·연기를 요구하며 그 여부에 따라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정치 개입을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선고가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대법원장 탄핵 운운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 의결을 미룬 것도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 그럼에도 사법부 압박은 거칠어지고 있다.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넘어 파기환송에 동의한 대법관 10명을 줄탄핵해 아예 사법부를 무력화하자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고 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는 사실상 사법 불복이자 입법 권력 남용, 삼권분립 부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헌정 수호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 후보는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이라며 짐짓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이 후보의 의중이 실리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 가뜩이나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입법 권력에 행정, 사법 권력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권력의 절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이 후보가 중단시켜야 한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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