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파기환송심 대법처럼 신속 선고해 법적 정의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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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고 형량을 정해야 한다.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라면 이 후보에겐 대선 출마 자격이 없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할 수 있어 6월 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고 그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향후 재판 진행 여부를 놓고 큰 사회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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