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KT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법 위반 확인 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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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가 11일 서울 광화문KT지사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김영섭 KT 대표가 11일 서울 광화문KT지사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KT로부터 오후 2시 51분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KT는 고객 단말(휴대전화) 통신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 접속으로 인해 알뜰폰을 포함한 이용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의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가입자식별번호는 통신사가 사용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유심 안에 저장된 정보로 국가코드, 통신사 코드, 개인 고유번호(전화번호)로 구성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시민단체의 조사요청 민원과 소액결제 피해자의 침해신고 등이 접수됨에 따라, 지난 10일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화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오전 개인정보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10일 자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며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경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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