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처장은 3일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을 만난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이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 자체가 너무 황당할 뿐”이라고 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지만, 지금은 엄연히 차관급 공무원 신분이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을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한창인 터에 공직자가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조 처장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언행으로 비판받은 게 처음도 아니다. 지난달 24일 법제처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특정 사건의 유·무죄를 언급하는 건 본분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었다.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이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조 처장이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며 여지를 둔 것도 부적절했다. 여권에서조차 “쓸데없이 공격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나올 지경이 됐다.
▷3일 출연한 유튜브에서 조 처장은 국감 발언에 대해 “법제처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제처장으로서 할 얘기냐 비판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라며 대장동 관련 언급을 이어갔다. 다른 공직자들이 언행에 신중한 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감안해서다. 조 처장의 태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밝히겠다는 취지로 비친다. “법제처장 직위를 내려놓고 사선 변호인으로서 활동하라”는 야당의 비판이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지금의 상황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놓고 벌어졌던 논란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 이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낸 징계 취소 소송의 변호인을 맡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것은 “법적 논란이 있다”는 등 발언으로 현 여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자꾸 대통령과 가깝고 편한 사람만 법제처장에 앉히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된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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