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제값받기·중소기업 참여지원 위한 법률 개정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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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추가 과업에 대한 예산 확보, 대기업참여제한 예외 인정 사업의 심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15일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과 SW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계약법 일부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SW진흥법 제50조(과업심의위원회)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SW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은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추가 과업이 있더라도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신규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개정안은 과심위 결정 사항이 실제 계약금액 조정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업대가 현실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SW진흥법 일부 개정안은 삼성SDS, LG CNS, SK AX 등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 사업 인정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지금은 예외 사업 심의위원회와 결정절차 등이 고시에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법제화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중소 SW 기업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법률안은 상임위와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께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해민 의원은 “인공지능(AI)의 근간은 SW이며, SW가 무너지면 AI도 무너진다”며 “SW는 가장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핵심 분야인데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 구조로는 품질과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AI에 집중하는 지금이 SW 생태계를 바로잡을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며 “개정안을 통해 SW 특성에 맞는 유연한 예산 구조가 마련돼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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