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스탬프 어디갔지?"⋯방미통위 저가 커피사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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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실적 일방적 소멸…‘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여부 검토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저가 커피 업체 1곳이 멤버십 앱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스탬프 기록을 일방적으로 소멸한 사안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제가 된 커피사는 지난 4월 신규 앱 도입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스탬프 등 실적 대부분을 삭제하고, 새 앱을 설치한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앱에서는 커피 구매 시마다 1개씩 적립되는 스탬프를 10개 모으면 할인쿠폰이 제공됐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조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저가커피 시장은 고물가 상황과 커피 소비 증가에 힘입어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26%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저가커피 5개사의 결제 금액 총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미통위는 지난 9월부터 해당 커피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통신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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