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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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우회 유통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DB][사진=아이뉴스24DB]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장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판결에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2년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발표한 뒤 약 300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을 우회 유통해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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