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AI 도입 속도 붙는다…AI 조례 제정, 행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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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AI 도입 속도 붙는다…AI 조례 제정, 행정 본격화

서울시 자치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행정·복지 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AI 기본조례'를 제정해 지난 9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난 달 27일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차원의 AI 기본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은 자치구 차원의 후속 조치다.

강서구 조례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해 AI 기술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도록 규정한다.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가와 학계 인사로 구성된 'AI 기술·정책 자문단'을 발족해 정책 수립과 집행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AI를 포함한 첨단산업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행정 지원이나 실증이 이뤄졌지만, 이번 AI 기본조례는 행정 예산과 정책 실행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AI 행정 추진이 가능해진 첫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에서는 성동구, 서초구, 강남구, 동대문구, 성북구 등이 생성형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행정에 도입하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달 'AI 행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성북형 AI 행정 플랫폼(성북GPT)'을 개시했다.

성북구 등은 공무원이 행정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데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은평구와 금천구는 세무 민원, 주정차 과태료 이의신청 등 서류 기반 민원 업무에 생성형 AI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일반 시민도 AI를 활용해 민원 서류를 보다 쉽게 작성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자동 응답을 받거나 담당자와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돼 있다.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GPT 등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도입이다. 기존에는 10억~15억원 규모의 구축형(온프레미스) 시스템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웍스AI' 같은 종량제 방식의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모델이 확산되면서 도입 부담이 크게 줄었다.

AI3가 제공하는 웍스AI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기준을 충족한 네이버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에서도 보안 우려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어, 도입을 망설이던 지방정부들의 진입장벽을 낮췄다.

표철민 AI3 대표는 “자치구별로 월 100만~200만원 수준의 후불 요금만 부담하면 된다”며 “1인당 이용료는 월 1000원 안팎으로, 예산 부담이 적은 소규모 시·군 단위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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