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근절 종합대책 효과…정부·통신업계 공조 성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2025년 상반기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이 3.04통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스팸 건수로는 최근 5년 내 가장 적은 수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일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5월 전국 만 12~69세의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제 수신한 문자·음성·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3193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억1150만 건 대비 85%인 1억7957만 건이 줄었다.
휴대전화 문자·음성스팸 신고·탐지량은 총 3779만 건으로, 최근 2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문자스팸이 3193만 건, 음성스팸이 586만 건, 이메일 스팸이 104만 건으로 나타났다. 전반기 1억5020만 건 대비 78.7% 감소한 수치다.
문자스팸 유형별로는 △도박(로또) 유형 1.22통 △금융(투자유도) 유형 0.61통 순으로 조사됐다. 음성스팸은 △금융(투자유도) △불법대출이 각각 0.61통, △통신가입 0.30통이었다. 주요 유형은 여전히 금융·도박 관련 내용이 많아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책에는 △부적격 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문제 사업자 퇴출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도 △불법스팸 필터링 강화 △불법스패머의 신규가입 제한 △전송속도 축소 등 자율규제를 시행 중이다.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문자·음성 등 유형별 불법스팸 신고방법을 영상과 이미지로 제작해 홍보에 나선다.
또한 정부는 스팸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불법스팸 관련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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