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수사하며 평양 드론 작전에 대해 형법상 일반 이적죄를 적용한다고 한다. 외환 유치죄는 적과 공모해야 적용할 수 있어서 안 되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일반 이적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평양 드론이 북을 어떻게 이롭게 했다는 것인지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설] 드론 사령관 “30년 국가 헌신, 한순간에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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