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특검, 혐의 당사자 빼놓고 기업인부터 오라 가라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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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16 17:10 수정2025.07.16 17:10 지면A3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측근인 김모씨 관련 의혹 수사에서 기업인 소환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소환자 명단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비롯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모빌리티가 부실기업임에도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대기업·금융회사에서 180억원이 넘는 부당 투자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사 게이트’ 의혹에는 여러 허점이 발견된다. 우선 2023년 6월 사모펀드를 통해 IMS모빌리티를 인수할 당시 거래 상대방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로, 김씨와 무관한 법인이었다. 더구나 IMS모빌리티는 2020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 예비 유니콘에 선정될 만큼 성장성을 인정받았고, 인수 직전인 2022년 말에는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었다. 지난 3월부터는 월 단위 세전이익(EBT)이 흑자로 돌아서 ‘실패한 투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욱 큰 논란은 정작 혐의 당사자인 김씨는 뒤로하고 관련 기업인부터 불러들이는 수사 방식이다. 수억~수십억원 규모의 계열사 투자 건을 기업 총수가 일일이 알기 어렵다는 기업 현실도 외면한 처사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 폭탄 등 대외 경제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사활을 걸고 뛰어야 할 기업인들이 특검 수사에 발목 잡혀 경영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이 투자 당시 경영상 리스크로 인해 ‘보험용’으로 투자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인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위법행위를 했다면 기업인도 당연히 조사받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잇따른 기업인 소환이 보여주기식 수사나 기소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 초기 특검 수사 과정에서 ‘적폐 청산’을 명분으로 애꿎은 기업인들에게 불똥이 튄 전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 시시비비를 차분하게 가려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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