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시장에 오랫동안 관행처럼 자리잡아온 추가 과업 대가 미산정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앞으로 민간 사업 영역은 물론 정부·공공 SW사업에도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지난 2018년 농심의 IT 자회사 NDS가 법정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 시스템 구축사업을 맡아 추가 과업과 인력이 투압됐지만, 추가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NDS는 소송을 냈고, 1·2심에 이어 최종 대법에서도 7년만에 지급 판정을 받아냈다.
그간, SW업계엔 비슷한 추가 과업 미산정 사례가 많았다. 민간 발주처(기관·단체·기업)는 계약금 규정을 들어 최초 계약한 사업총액에서 추가 비용 지급을 거절하기 일쑤였다. 발주처가 정부·공공 기관인 경우도, 국가계약법상 규정을 들어 추가 지급 요구가 퇴짜를 맞아왔다.
업계가 파악하고 있는 현재 소송전만 하더라도 LG CNS가 관세청을 상대로 추가 과업 대가 지급을 요구하며 2심까지 가 있는 상태고, 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이 낸 국방부 상대 소송이 1·2심 뒤 대법원 상고까지 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SW 과업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책정한 객관화된 기능점수를 놓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이 기능점수(FP)가 SW사업자 단독으로 높일 수 있는 수치도 아니고, 계약상 수치에 비해 현저하게 많아졌다면 추가 지급이 당연하다는 판시인 셈이다.
이번 대법 판결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국가계약법 상 공공 SW사업 계약금 조정 법안)이 처리되기 전 정부·공공 기관 발주 SW사업의 대가 산정 및 최종 지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담당 공무원이 합당한 과업 규모만 기록·평가 하더라도 추가 지급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고, SW업계 친화적 결정이 반갑지만 모든 일은 소송이나 법의 잣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SW업계든, 사업 발주처든 SW과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기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식과 환경 정립이 훨씬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행이던 추가 과업 미지급은 사라져야할 잔재다. 이법 대법 판결이 이런 흐름과 인식을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민간·공공 발주처도 정당한 SW사업 대가 지급을 명문화하고, 기관 운영 원칙으로 자리잡게 만드는 것이 역할로 요구된다.
editorial@etnews.com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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