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산업계가 '데이터산업법' 전면 개정을 통한 시장 현실에 부합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촉구했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정책 건의안을 마련했다.
협회는 지난 2021년 제정된 데이터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정책 거버넌스를 재편하고 데이터 안심구역·가치평가·품질인증 제도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2021년 데이터산업법을 제정해 데이터가치평가와 안심구역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데이터 산업계의 기대에 못미친다”며 전면 개정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에 민간 위원장을 도입하고,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함을 물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의 법정기관화를 통해 데이터정책 거버넌스를 확립 해야 함을 강조했다.
데이터 안심구역의 경우 데이터 제공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고, 제공대상도 정부·공공기관·법인에서 민간단체·개인까지 확대해 안심구역 간 데이터 연계·결합을 촉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협회는 이 외에도 △2030년까지 데이터 예산 총 35조원 투자 △생성형 AI를 위한 저작권법 이슈 해결 △규제완화·에너지 로드맵을 통한 데이터센터 확충 △AI 대가산정 기준 마련과 AI·데이터 연구 환경 조성 △국가 데이터 인프라 확충으로 AI 데이터 주권 확립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을 위한 'AI·데이터 수석' 및 'AI·데이터 부총리' 신설 등을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길 요구했다.
송병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글로벌 AI 강국 도약은 AI 시대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데이터 경제' 기반 없이 도달하기 어렵다”며 “데이터산업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데이터 품질 향상과 정확한 가치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데이터거래소 활성화를 비롯해 데이터의 생산·거래·유통·활용을 촉진해 인공지능(AI) 강국 진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