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뉴진스와 어도어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으나 합의는 불발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 3월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뒤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현재까지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선고기일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법원이 첫 판단이 내려지는 날인 만큼 관심이 높다.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과 신뢰 파탄으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되 손해배상을 명령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그 과정에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최근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 지난해 어도어 해임 이후 민희진 전 대표의 행보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약 1년여 만이다.
만약 법원이 이날 선고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뉴진스가 민 전 대표가 있는 오케이에서 새롭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는 업계 관측도 나온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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