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SW 적정 대가 지급, 대법원 판결 계기로 속도내야

1 month ago 12
[뉴스줌인]SW 적정 대가 지급, 대법원 판결 계기로 속도내야

법원이 소프트웨어(SW) 사업 정당 대가 지급 관련 사업자 손을 들어준 가운데 이번 판결이 SW 산업 생태계에 여러 시사점을 던진다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NDS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간 분쟁 최종 판결에서 사업자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다.

우선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 부분의 경우, 대법원은 추가 과업이 이뤄졌다고 해석했다.

중기중앙회는 계약 초기 사업 금액·범위를 확정하는 '총액계약' 제도에 근거해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 불가를 주장했다.

SW 사업은 특성상 기능 구현 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변동·추가가 빈번하다. 그럼에도 대부분 발주처는 총액계약을 근거로 추가 대가 지급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업계 관행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총액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추가 과업이 분명하다면 대가를 지급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사업 불완전 이행에 대해서도 사업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NDS와 중기중앙회는 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중기중앙회는 결함을 이유로 시스템 오픈 시기를 미뤘고, NDS는 결함 조치를 완료했으니 사업을 철수한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무단 철수 시 사업 포기로 간주한다며 맞섰지만 NDS는 최종 인력을 철수했다. 이후 받지 못한 잔금과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소송을 시작했다.

법정에서 중기중앙회는 NDS측이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한 만큼 잔금 지급도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스템 구축 용역 완성도는 90.5%에 불과하므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면서도 “계약 해제 시에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중기중앙회)에게 실질적·경제적 이익을 주고, 원상회복이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에 한해 효력이 소멸한다는 법리가 적용된다”면서 NDS에 용역대금 잔금을 지급해야 함을 판시했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총액계약제에 대한 제도 변경과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 대가 지급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 등이 빠른 시일 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창호 공공산업정책연구원 원장은 “SW 사업은 특성을 반영해 현행 총액입찰 방식 대신 내역입찰제를 도입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명확한 기능점수, 투입공수 등을 명시해야 추후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업 추가·변경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며 “분석·설계 등 진척도에 따라 구체화되는 SW 사업 특성상 과업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별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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