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요구한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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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골목·청와대까지 식별 가능한 고정밀 지도
구글, 보안처리·좌표표시 등 보완 신청서 제출 안 해
정부, 내년 2월5일까지 보완 신청서 제출 요구 의결

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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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구글 측에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을 담은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수원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국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유보 결정 및 보완 신청서 제출 요구에 따라 구글은 보완 신청서를 내년 2월5일까지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심의는 보류된다.

앞서 구글은 민감한 영상의 보안처리·좌표표시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 내용을 포함한 보완 신청서는 추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 제출할 경우 국외 반출 협의체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은 지난 2월 한국에서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로 1대 5000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다. 2007년, 2016년에 이은 세 번째 요청이다. 구글이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지도다.

사용자가 뉴욕에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여 여행하고 있다. 사진=AP

사용자가 뉴욕에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여 여행하고 있다. 사진=AP

정부는 안보상 이유로 앞선 구글의 두 요청에 대해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군사기지 등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국토부는 안보 측면에서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구글에 안보시설 가림 처리, 좌표 노출 금지,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안보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고 활용한다. 이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세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와 구글 지도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구글은)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립하는 데 기술적 제약 조건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앞서 대한공간정보학회 토론회를 통해 “구글은 세금(법인세)과 규제를 회피하면서 국내 기업이 쌓은 데이터 이익만 가져가려 한다. 국내에서는 생산 구축만 하고 활용은 구글이 가져가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국내에 데이터센터나 서버를 유치하지 않아 정확한 국내 발생 매출 집계가 어렵다. 구글의 지난해 매출액 추정치는 11조3020억원인데 구글은 법인세로 172억원가량 납부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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