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AI 도입, '디지털서비스'로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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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국가기관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이 디지털서비스 지정으로 쉽고 빨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9일 제62차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열고 업스테이지의 'AI 워크스페이스' 등 AI 서비스를 디지털서비스 융합서비스로 선정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컴퓨팅법에 따라 2020년 10월 신설된 제도다.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심사·선정, 수의·카탈로그 계약방식으로 신속·유연하게 도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3개월 내외 조달 절차를 약 2주 내외 계약 기간으로 대폭 단축, 공공이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632개 클라우드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로 선정, 685개 국가기관에서 약 6421억원 규모 1964건 계약이 체결되는 등 성과를 냈다.

디지털서비스 대상을 AI 서비스로 확대했다. 심사위원회는 AI가 행정·교육·보건 등 사회 다양한 영역 AI 활용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 AI 서비스를 먼저 도입·확산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는 디지털트윈을 시각화하는 AI, 공공 클라우드 기반 정보시스템 보안 지원, 생성형 AI 기반 문서 자동화 서비스 등 신규 6종을 포함해 총 17개 AI 융합 서비스가 디지털서비스로 등록됐다. 국가기관 등에서는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AI서비스를 수의계약으로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는 대한민국 미래이자 국가 경쟁력 원천”이라며 “공공의 선제적 AI 서비스 도입·확산으로 국민에 보다 나은 행정과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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