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조국혁신당)과 한국정보기술(IT)산업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SW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가운데 이해민 의원(앞줄 왼쪽에서 두 번 째)과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맨 왼쪽)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했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제공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이 적정대가를 받기 위해 국가계약법부터 발주관행까지 SW산업 특성을 반영한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이해민 의원실(조국혁신당)과 한국정보기술(IT)산업협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공공SW사업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
김숙경 카이스트 교수는 '낡은 공공SW사업 시스템 혁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디지털정부는 글로벌 상위권을 기록하면서 정작 글로벌 '거브테크(GovTech)' 유니콘 기업이 전무한 것이 우리나라 공공SW시장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교수는 “과업변경을 죄악시하는 경직된 법·제도와 발주기관의 인식 부재, 유명무실한 과업심의위원회, 자율성 없는 경직된 예산구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사업자가 적정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모두 SW 산업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는 “현행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SW사업 계약변경과 관련해 별도 근거가 없고, 시행령에서도 단순히 공사계약 설계변경을 준용하도록만 규정한다”며 “SW사업 계약은 분석·설계가 완료된 이후에야 과업 범위가 명확해지는 업무 특성을 가진 만큼, 과업번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주자가 기능점수(FP)를 사전에 제안요청서(RFP) 등에 공개해야 추후 변경 이슈 발생시 이를 근거로 사업 추가 유무 등을 따질 수 있다”며 “사업자 선정 후 분석 설계가 다 끝난 시점에서 과업을 확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장호 아이티센엔텍 대표는 “현행 총액입찰제의 경우 처음에 확정한 예산을 초과하거나 조정하기가 어렵다”며 “기능점수(FP), 투입공수, 장비 등 세부 내역을 기재하는 '내역입찰제'를 도입할 경우 이에 따라 변경 발생시 추가 대가 지급 등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발주자측 대표로 참석한 신우찬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도 “근본적으로 현행 국가계약법은 '고정가계약'으로 사업 기간과 금액을 확정지은 후 이를 변경하기가 어렵다”며 “SW산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SW사업의 경우 계약방법을 다양화 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예산 유연성도 확보하고 논쟁도 줄이는 동시에 목표했던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이해민 의원실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계약법 제19조에 SW진흥법 제50조의 '과업내용 변경'을 명시해 과업심의위 의결이 실제 계약·대가와 연결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공SW사업이 제대로 돼야 SW산업도 바로 설 수 있다”며 “공공SW사업에 대한 적정대가 현실화를 위해 발주자와 사업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고 관련 입법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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