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를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 개법 법률과 중복 규제를 조정하는 등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에 대한 5대 세부 실천과제를 공개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 및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확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 마련을 통한 AI 혁신 지원 등 2가지를 목표로 한다.
우선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신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데이터 가치는 유지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한다. AI 시대 복잡하고 융합적인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원칙·지위를 확립, 개별 법률과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유통, 복지, 교육 등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최근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가중 및 중대 피해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출 내용 즉시 공지 △경미한 위반 시 자발적인 개선 유도 및 중소·영세 사업자 피해 복구 지원 △조사 대상자가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명령과 같은 강제력 확보 방안 마련 △디지털 증거 확보로 개인정보 유출 원인·대상을 파악하는 포렌식랩 구축·강화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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