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신청인 1명당 손해배상급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에 의결했다.
조정안의 이행을 위해선 분쟁조정 신청인 3998명과 SKT 양 측이 모두 수락해야 하기 때문에, SKT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제59차 전체회의에서 SKT에 손해배상 지급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4~9월 5달간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정안은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청인들이 주장한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SKT가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해 유심 교체 등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T에게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으며,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해 사건은 종료된다. 향후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양 측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SKT는 신청인 3998명에 총 11억99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에 참여한 신청인이 전체의 0.02%에 불과한 만큼, 전체 피해자에 같은 조건을 적용할 경우 배상액은 최대 6조9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SKT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회사의 사고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5 days ago
3















![닷컴 버블의 교훈[김학균의 투자레슨]](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