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망분리' 개선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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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조치로 개인정보취급자 기기에 보호조치를 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인터넷망 차단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기존엔 개인정보취급자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에 대한 인터넷망을 차단해야만 했다.

다만, 중요·민감정보를 다루는 컴퓨터는 기존과 같이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차단 중심 조치에서 데이터 중요도 등을 중심으로 한 보호체계로 전환해,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을 보다 원활히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엔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을 담았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기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며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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