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e커머스(C커머스) 기업 테무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십여억대의 과징금을 맞았다. 특히 테무는 과징금 산정 기준인 전체 매출 파악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가중처벌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테무에 대해 과징금 13억6900만원과 과태료 176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보관하고 있으나,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국외이전된 개인정보는 배송에 필요한 이름, 주소, 구매내역,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다. 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사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방안 교육, 개인정보 처리현황 점검 등의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테무는 2023년 말 기준 일일 평균 한국 이용자가 290만명에 이르는 데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가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등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회원 탈퇴가 번거롭도록 탈퇴 절차를 7단계로 복잡하게 구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테무는 지난 2월 한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로컬 투 로컬' 서비스 판매자를 모집하면서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을 수집했으며,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철회했다. 다만, 테무는 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모두 파기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처분과 함께 테무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권고했다. 앞서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제3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했으나,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엔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법인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욱이 테무는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가중처벌을 받았다. 테무와 함께 조사를 받은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약 2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테무 처분보다 약 10개월 이상 일찍 마무리된 것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알리 처분 시 밝혔듯이 (테무의 경우)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확인에 시간이 더 걸렸다”며 “조사에 협조가 충분하지 않아, 과징금 산정 시 약 30% 가중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징금 산정엔 테무의 글로벌 매출에 한국 매출 비율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촛불승리전환행동,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비영리단체 2곳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또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알뜰폰 사업자 '더피엔엘'엔 과태료 1200만원과 함께 처분 사실 공표를 명령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