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체육회, 앞선 '견책' 처분에 "이중 징계 금지 원칙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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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체육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에 대한 피해자들의 재심의 신청이 기각됐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는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징계 사안을 재심의해 지난 8월 류 회장에 대해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린 징계 각하 결정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류 회장 측은 앞서 같은 사안으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 중복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위원회 역시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13조 1항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노동 당국과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등에 따르면 류 회장은 부적절한 언행과 권한 남용 등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류 회장은 지난해 7월 한 고깃집에서 사업체 관계자들과 반주를 겸한 식사를 하며 직원에게 "얘 갑바 봐. 여자 D컵은 될 거 같아", "나는 여자 다 떨어지면 얘 젖이나 만져야겠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2022년 10월 전국체전이 한창이던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갑자기 "땅을 보러 가야 한다"며 원주까지 왕복 6시간 동안 운전을 시키며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부당하게 지시하기도 했다.
2020년 8월 6일 시 체육회와 한국중고태권도연맹 업무협약 당시 사회를 보는 과정에서 연맹 측과 태백시장의 참석자 호명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직원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녀 결혼식 답례품을 배포하라고 시키고 사진 촬영을 강요하거나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한 정황 등 수십건의 비위 행위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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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직원들의 피해 사실 등을 토대로 시 체육회에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재심의를 거쳐 지난 5월 류 회장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확정했다.
이후 같은 달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결정문을 시 체육회에 전달했으나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8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같은 사안으로 '견책'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따라 재차 징계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해 직원들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이날 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뤄졌다.
한편 지난 7월 시 체육회로부터 '파면' 징계 통보를 받고 육아휴직 중 직장에서 나온 A씨는 "피해 사실을 폭로해 내린 보복성 인사 조처"라며 지난 8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원심 징계 결과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류 회장에 대한 징계 건과는 별도로 A씨에 대한 징계 부당징계 구체 신청 심의는 오는 11월 진행된다.
류 회장 측은 A씨 징계 건에 대해 "해당 직원은 직무태만 및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로 태백시체육회 인사위원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이며 체육회장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10월28일 17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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