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소프트웨어(SW) 사업 추가 과업에 대해 발주처가 정당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처음 내렸다.
그동안 사업자가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 대가를 받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이 유사 소송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 NDS(농심 IT서비스 자회사)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간 소송에서 중기중앙회가 NDS에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NDS가 중기중앙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잔금과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며 시작된 소송전이다.
NDS는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과업을 수행한 만큼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NDS에 따르면 회사는 중기중앙회와 계약 당시 책정한 1만5135 기능점수(FP, 소프트웨어 비용산정을 위해 기능을 수치로 표현해 놓은 단위)를 넘어 총 2만2336 FP에 해당하는 과업을 수행했다. 최초 계약 대비 7201 FP에 해당하는 인력 등을 더 투입한 것이다.
반면 중기중앙회는 “FP 차이는 추가 과업 여부를 판가름할 기준이 아니며, 사업 계약 방식이 총액계약(금액·과업 등을 초반에 확정하는 방식)이므로 추가 대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대립했다.
법원은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모두 NDS 손을 들어주는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FP를 기준으로 한 감정방식에 현저한 오류가 없다. NDS가 추가로 수행한 과업은 전체 과업의 47.6% 수준으로 경미하다 보기 어려운 만큼 추가 용역 대가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NDS 측에 추가 과업 대가를 지급했다.
업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추가 과업 대가를 둘러싼 다른 SW사업 소송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앞서 LG CNS가 관세청과 추가 과업 대가 지급 여부를 놓고 고등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지만 법원은 결국 발주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방부와 CJ올리브네트웍스·KCC정보통신 간 소송은 국방부가 1·2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대형 IT서비스 기업과 공공기관 간 진행되는 여러 소송전의 핵심이 추가 과업에 대한 정당 대가 지급인만큼 이번 대법원 판례는 향후 소송전에서 여러모로 인용·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SW 사업 과업에 대한 정당 대가 지급을 받기 위해 이해민 의원을 중심으로 여러 관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총액계약이라는 이유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 지급을 등한시하는 민간·공공 관례가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1 month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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