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뉴진스는 어도어에 남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 사이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뉴진스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의 해임만으로 계약을 위반했다 보기 어렵다"며 "민희진은 뉴진스의 보호 목적이 아닌 뉴진스의 독립을 위해 여론전을 했다"고 봤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 그룹명을 NJZ로 변경하며 독자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는 지난 3월 홍콩 컴플렉스콘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뒤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현재까지 어떤 활동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최근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고 법인 등기를 마쳤다. 지난해 어도어 해임 이후 민희진 전 대표의 행보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약 1년여 만이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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