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안전보건공단, 폭염안전 5대기본수칙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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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사옥 전광판·방송 채널 통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수칙 전파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CJ ENM(대표 윤상현)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CJ ENM 센터 외벽 대형 전광판 모습. [사진=CJ ENM]CJ ENM 센터 외벽 대형 전광판 모습. [사진=CJ ENM]

CJ ENM은 서울 상암동 사옥 외벽의 대형 전광판과 자사 방송채널을 통해 주요 수칙을 시청각 콘텐츠로 제작·송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핵심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캠페인은 오는 9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충분한 물 섭취 △그늘과 바람 활용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착용 △신속한 응급조치 등이다. 이 수칙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확정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 핵심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를 초과하는 작업환경에서는 사업주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경환 CJ ENM 안전관리팀장은 "폭염 산업재해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며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앞으로도 공익 메시지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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