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 건강정보 사내교육에 활용했다면'…개인정보분쟁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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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1. A씨는 자신과 관련 없는 제3자가 금융회사 알림수신을 위한 번호로 A씨의 휴대폰번호를 잘못 등록하는 바람에 금융회사로부터 카카오톡 알림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수신했다. 금융회사에 휴대폰번호 삭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 당하자 개인정보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정했다.

#2. B씨는 재직하고 있는 회사가 자신의 이름과 건강정보 등을 사내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자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회사가 해당 교육자료를 즉시 파기하고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지침 마련 등을 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미파기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 △기타 등 침해유형별로 총 97건의 사례를 담았다.

이번 사례집은 개인정보 포털과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침해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개인에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안내서가 되고, 공공기관과 기업 등엔 개인정보보호 업무 개선을 위한 유용한 참고 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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