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3개월·견책 등 처분 의결…회장,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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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하동=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하동군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렸다.
하동군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육회장, 사무국장, 기획총무부장 등 3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윤리센터는 최근 군체육회가 임원활동비를 과다 지출하고 찬조금 등을 임의 집행하는 등 회계 부정 운영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직원 채용 과정에서 회의록 미작성 등 인사위원회 규정 위반과 직무 태만이 있었다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군체육회는 활동비 과다 지출 등과 관련해 체육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기획총무부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규정 위반과 직무 태만에 대해서는 체육회장과 사무국장, 기획총무부장에 대해 견책 처분했다.
징계 결정에 대해 체육회장은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군체육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으며, 재심이 청구된 만큼 향후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9월12일 10시2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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