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백시 "이의신청은 통상적 조치…SM에 매출 10%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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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30 09:09 수정2025.10.30 09:09

그룹 엑소 첸백시/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그룹 엑소 첸백시/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 첸·백현·시우민(첸백시)가 엑소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30일 3인의 소속사 INB100은 앞서 SM이 발표한 입장을 전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INB100은 '3인 측에 요구한 것은 2023년 6월 18일자 기존 합의서에서 정한 개인활동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라는 것 하나였다. 다만, 이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태'라는 SM의 주장에 "첸백시는 매출액 10% 지급 의사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에 이르러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엑소는 오는 12월부터 활동을 앞두고 있다. SM은 첸백시를 제외하고 수호·찬열·디오·카이·세훈·레이 6인조로 진행된다고 알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SM 측은 '무리한 다수의 분쟁을 통해 양측 간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은 물론, 엑소라는 팀에 끼친 피해 및 팬들과 멤버들에게 준 상처가 컸기 때문에 기존 합의서를 이행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3인 측의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였다'고 했는데, INB100은 "모든 협의는 '엑소 완전체 활동'을 전제로 진행됐다.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 의사를 명확히 하고, 멤버들과 직접 소통 중이었으며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SM은 이들이 10월 2일 2차 조정기일 이후 16일에 먼저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INB100은 "이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조치일 뿐이며, 첸백시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첸백시는 법원의 조정기일을 전후해 개인활동 매출 10% 지급 의사를 SM 측에 전달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만 10월 2일 조정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양측의 합의와 무관한 임의의 산정액이었기에, 양사 모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정기일 현장에서 밝혔다. 이후 해당 금액이 문서로 송달되자, 양측은 동일하게 10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INB100은 "첸백시는 기존 합의서의 이행을 성실히 진행하며, 멤버들과의 신뢰 회복과 SM과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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