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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명시하고,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다양한 종목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즐기고 스포츠 활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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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0.1 pdj6635@yna.co.kr
이어 "'1학생 1스포츠 사업'은 그동안 지속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기한 사안"이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cyc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11월06일 10시0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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