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들이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 시 우선 해결해야 할 업계 현안과제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꼽았다.
또 특허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추진과 지식재산 총괄 부처로 효과적인 기술보호정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끌어나가길 기대했다.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할 업계 현안에 대한 변리사의 답변. [자료=대한변리사회]이는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변리사 391명을 대상으로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할 지식재산처의 역할과 업무범위, 변리업계 현안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변리사들은 업계 현안 중 지식재산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할 과제로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침해소송대리'(42%)를 꼽았다.
이어 변리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IP 가치평가 시스템 개선(21%), 저작권 관련 분쟁이나 등록·신고 절차에서 변리사의 역할 정립(13%),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변리사 업무범위 확대(13%) 순으로 나타났다.
변리사들이 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점. [자료=대한변리사회]지식재산처에 바라는 사안으로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및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통한 특허 가치 제고'가 25%로 가장 많았다.
심사기간 단축 등 심사역량 강화(22%),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21%), 국가 R&D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 지원 확대(10%) 등이 뒤를 이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변리사들은 현재 국내 특허침해소송에서는 특허침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 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수 특허창출 및 활용 감소로 이어져 결국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처의 역할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변리사들의 답변. [자료=대한변리사회]앞으로 지식재산처가 강화해야 할 업무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31%), 일반 저작권(28%), 소프트웨어 저작권(23%) 등을 꼽았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변리사를 활용하지 못해 소송비용의 증가와 소송 기간의 지연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송 포기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는 우리 기업의 특허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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