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장현국, '위믹스 유통 조작' 의혹 1심 무죄…"마음고생한 투자자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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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부양' 관련성 부인…"자본시장법 적용 대상 아냐"
판결 직후 '크로쓰' 시세 급등…"사업, 투자 적극적으로 진행"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우회 유통을 통한 위메이드 주가 부양 의혹을 받는 장현국 넥써쓰 대표(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소식에 넥써쓰의 가상화폐 크로쓰는 0.21달러로 치솟는 등 장 대표의 블록체인 생태계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장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장 대표는 판결 선고 뒤 기자들을 만나 "저 개인도 그렇지만 위믹스 투자자, 위메이드 주주들의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이라며 "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별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새로운 사업(넥써쓰)를 시작한 만큼, 오늘 이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그간 홀딩(정지)돼 있던 파트너들과의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외부 투자도 활성화해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 등을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죄 판결 직후 넥써쓰의 가상화폐 '크로쓰'도 0.17달러에서 0.21달러까지 시세가 반등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장 대표와 넥써쓰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크로쓰를 비롯한 넥써쓰의 가상자산, 블록체인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위믹스 코인 유통으로 인한 시세 변화가 위메이드 주가 부양과는 관련성이 없고, 따라서 자본시장법 위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 코인 투자자는 확연히 구분된다. 위믹스 코인에 대한 영향과 위메이드 주식에 대한 영향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장 대표의 행위가 위믹스 코인에는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도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게임을 주 사업으로 하는 만큼, 위믹스 유통은 주가 부양이 목적이 아닌 자사(위메이드)의 게임 생태계 육성을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있다"며 "(위믹스 유통과 위메이드 주가가) 상관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넥써쓰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1심에서 사실상 장 대표의 손을 들어준 만큼 넥써쓰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며 "특히 장 대표의 활동을 제약하던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그와 넥써쓰의 대외 행보도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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