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정부가 내년부터 전문기관이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전과정을 지원하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4일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의 핵심인 고품질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가명정보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가명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두지 않아도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실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공공데이터법상 성실한 직무 이행에 대한 공무원 면책 조항을 구체화하고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가칭)'에 가명처리 관련 면책사항을 포함, 담당 공무원의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연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도입해 구체적 지침을 제공, 업무 불확실성을 줄인다.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도 연내 손 볼 예정이다. '데이터 위험도'와 '처리환경의 취약도'를 기준으로 리스크 등급이 낮은 경우 서면심의나 담당자 적정성 검토로 심의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공공기관 내 가명정보 제공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공공기관 가명정보 제공·관리 체계에 관한 규정'(가칭)을 총리 훈령으로 제정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고, 총괄 부서에 한 번만 신청하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위는 기관 간 가명처리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간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계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보가 자유롭게 결합·분석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확대·강화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시대엔 고품질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곧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가명정보 활용에 수반되는 부담은 줄이고 절차는 합리화해 현장에서 데이터를 더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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