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예방전쟁'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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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법상 선제적 자위권의 적법성은 군사력을 사용하기 전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공습은 모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미지 확대 '벙커버스터' 맞은 이란 핵시설

'벙커버스터' 맞은 이란 핵시설

(로이터=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막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미군의 폭격 이후 이란 포르도 핵시설 모습. 2025.6.23

유엔헌장 2조 4항은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국제관계에서 무력 또는 무력 위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에는 안보리 결의와 자위권 행사라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뤄지는 군사 행동은 국제법상 합법적이다. 또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안보리에서 필요한 조처를 할 때까지 개별 또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제법상 자위권은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지만 실제로는 '임박한 공격'을 이유로 행사되는 선제적 자위권이 많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임박한 공격은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 자위권은 강대국의 논리로 이용되는 경우가 적잖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공할 때 선제적 자위권으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시도 등 나토의 동진(東進)을 자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으로 주장한 것이다.

학계에서는 선제적 자위권을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전쟁(preventive war)으로 구별한다. 선제공격은 적이 먼저 나를 공격하기 위해 총의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내가 먼저 쏘는 것으로 비유된다. 상대방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먼저 공격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선제공격의 대표적 사례로는 1967년 3차 중동전쟁이 꼽힌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이 군사력을 집결하고 해협을 봉쇄하는 등 공격이 가깝다고 판단, 선제적으로 공습을 감행했다. 국제적으로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편이다.

예방전쟁은 상대방이 당장은 나를 공격하려 하고 있지 않지만, 장차 나를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예방적 차원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방전쟁은 대체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대표적인 예방전쟁이 2003년 이라크전이다.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테러리스트들을 지원하고 대량파괴무기(WMD)를 개발해 미국을 공격하려 한다며 '선제공격'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연설에서 "이 전쟁은 이라크 국민을 해방하고 세계를 중대한 위험에서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후세인 정권은 무너졌지만, WMD는 이라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라크전은 미국 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 핵시설 공습 목적이 "이란의 핵농축 역량을 파괴하고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 국가가 제기하는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핵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공격이라는 것이다. 이번 공습은 이란 군이나 민간인은 대상이 아니었고 핵시설에만 국한해 단행됐다고 미국이 설명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정당한 공격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다. 트럼프가 공습 명령을 내리면서 이런 논란을 얼마나 염두에 뒀을지 궁금하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습을 "이미 벼랑 끝에 선 지역에서의 위험한 확전"이라고 했다. 더 이상 확전을 막는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bond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6월23일 17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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