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자율주행 택시 사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율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각종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자율차 업계가 기술 발전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외부 유출하지 않고 자체 활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는 자율차 업체가 점검표와 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고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전문가가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접근해 보안 취약점 및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자체 규제는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해 업체의 운행 능력, 구간, 실증 결과 등에 따라 자율주행버스 입석 등을 단계별로 허용키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 '수동운전 의무' 규제 등도 업체의 운행 능력, 실증 결과 등에 따라 단계별로 자율주행을 허용하도록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 규제 개선과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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