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따라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이버보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서울시의 디지털 안전 정책을 '시민 보호'와 '행정망 보호'라는 투 트랙 체계로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서울시 전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기관에 '사이버보안관리관'과 '분임관리관'을 두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업무를 독립적이며 명확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기관 자체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매년 정기적 사이버보안 감사와 정보시스템 점검을 통해 기관별 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취약점을 개선하는 한편, 전 직원 대상 교육과 모의훈련을 병행해 사이버보안 역량을 내실화한다. 이를 통해 제도가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는 구체적 이행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달에는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취지와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책무와 의무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중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사이버보안 정책 목표와 추진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제시한다.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동향 분석, 신기술 도입 및 대응 전략, 인력 양성 및 교육 강화 방안 등이 포함돼 향후 5년간 서울시 사이버보안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정보보안 전담조직인 정보보안과(5개팀)를 신설해 사이버보안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층 공고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서울시 전 기관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고, 민관 협력을 통해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중단 없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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