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외국인 주택 매입 허가제, 시의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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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21 17:28 수정2025.08.21 17:28 지면A35

정부가 어제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시 등 23개 시·군, 인천 중·미추홀·연수·남동구 등 7개 구가 포함됐다. 허가 기간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으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허가구역에서 토지 면적 6㎡ 이상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을 매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와 차별화된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뒤 60일 내 신고만 하면 됐다. 앞으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하고,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등 대출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아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컸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상시 조사도 강화해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가 의심되면 국내외 과세당국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는 경기도가 2020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정부가 이번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외국인 주택 매입이 급증하며 세금 탈루와 투기성 거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외국인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 늘었고, 올해는 7월까지 4431건이 성사돼 지난해 건수(7296건)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인이 수도권 외국인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부동산 쇼핑’을 주도했다. 비거주 외국인이 위탁관리인을 세워 주택을 매입한 거래만 지난해 295건에 달했는데, 정부는 투기 목적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시의적절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면적 거래허가제, 3년 이상 실거주 의무, 자기자본 50% 이상 투입 등의 강력한 규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필요하다면 추가 규제를 통해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시장 교란을 차단해야 한다. 중국은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호주·캐나다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에 맞춰 합리적이면서도 엄정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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