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기협, 놀유니버스 상대 소송 제기…“판교 사옥 일부 소유권 이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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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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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가 약 100억 원 규모의 판교 사옥 소유권 일부를 놓고 놀유니버스(구 야놀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에 돌입했다. 앞서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지만, 협회 측은 계약 당시 조건 이행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놀유니버스를 상대로 판교 텐엑스타워(10X타워) 일부 공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같은 부동산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3월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

협회가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2015년 인터파크(현 놀유니버스)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텐엑스타워 부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작성한 ‘벤처 스타트업 지원’ 관련 서약서가 있다. 협회 측은 당시 인터파크가 전체 분양면적의 5%를 무상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이를 이행하라는 입장이다. 이 조건은 벤처기업 지원 공간 운영 시 분양 심사에서 가점을 주는 경기도시공사의 방침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2015년 서약서에 따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라며 “놀유니버스 측과의 원만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질 경우 소송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놀유니버스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협회에 한시적인 무상 임대를 제안했으며, 협회가 부지 조성에 자금을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스타트업 지원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에는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놀유니버스 관계자는 “놀유니버스는 벤처기업협회에 판교사옥의 5% 공간 범위 내에서 벤기협이 벤처기업 유치, 운영 등 엑셀러레이터의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며 “소유권 등의 형식에 대해서는 벤처기업협회와 합의된 바 없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벤기협과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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