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쇼핑 서비스에서 검색 순위를 상위로 노출시키기 위해 트래픽 어뷰징 행위를 한 판매자들을 적발해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마케팅 활동을 겨냥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이후 제재 조치를 받게 된 판매자들을 공개한 것이다.
12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 4~6월 사이 쇼핑검색 트래픽 어뷰징 행위가 적발된 판매자는 총 14곳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이달 1일 이 같은 결과를 공지하면서 제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12곳에 대해선 90일간 쇼핑검색 결과 순위를 낮추는 '랭크다운' 조치가 적용된다. 네이버쇼핑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하나로 묶어 보여주는 카탈로그 매칭도 이뤄지지 않는다. 카탈로그로 묶이지 않으면 구매자들이 네이버 가격비교 명단에서 해당 상품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나머지 2곳은 영구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네이버쇼핑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4~6월 동안 2회 이상 트래픽 어뷰징 행위가 적발된 판매자에 대해 영구 제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제재를 받게 된 판매자들은 네이버 쇼핑검색에서 자사 상품을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 기계적 수단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클릭을 유도했다. 비정상적 클릭(트래픽)을 유발해 검색 결과에 변동을 발생시킨 것이다.
네이버는 2023년 12월 쇼핑검색 랭킹에서 상품 순위를 올리기 위해 '부정 클릭'을 발생시킬 경우 랭크다운 기간을 기본 90일로 확대했다. 또 3회 이상 적발될 때만 영구 제재 조치를 취했던 기준을 '2회 적발'로 확대 적용했다.
네이버는 판매자 제재 결과를 공개하기 5일 전인 지난달 26일 일부 리워드(보상) 애플리케이션(앱)과 광고성 프로그램으로 검색 결과에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서비스 이용정책상 '금지 행위'로 규정했다. 네이버는 이용정책을 통해 "서비스 본래의 목적에 반해 검색 결과에 영향을 주거나 줄 위험이 있는 일체의 어뷰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용정책을 위반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판단해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도 담았다.
네이버는 소상공인 등이 검색 순위 조작 등을 둘러싼 일로 피해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결국 칼을 빼들었다. 실제 네이버 검색 결과 상위 노출을 조건으로 마케팅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다 오히려 역풍을 맞는 피해사례기 적지 않다.
한 자영업자는 전문업체를 통해 어뷰징 행위를 하다 블로그 리뷰가 300개 넘게 감소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결과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법원은 이 업체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일부 비용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네이버가 쇼핑검색 트래픽 어뷰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이 있어서다. 네이버는 "트래픽 어뷰징을 시도하는 단서가 포착될 경우 내부 패널티뿐 아니라 정부기관과 협력해 민·형사 및 행정상 제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엄격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판매자는 직접 또는 전문업체를 이용한 어뷰징 행위를 시도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